미국세청 가상화폐 조세 지침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아래는 미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밝힌 조세지침 가운데 질의/응답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주1) 미국 조세분야의 전문용어 등으로 인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2014년 발표될 당시에 번역한 것이므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2)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것은 미국이 처음인 듯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침을 통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링크: IR-2014-36, March. 25, 2014 :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Property for U.S. Federal Tax Purposes; General Rul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pply
위의 IRS 홈페이지 원문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링크를 통해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IRS) 가상화폐 조세 지침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미연방조세명목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한다;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이 공지는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기존의 일반조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질의/응답(Q&A)형태로 기술한다.
SECTION 4.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미연방 조세명목상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A1: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조세원칙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Q2: 미연방조세법상 외화거래로 인한 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상화폐도 화폐로 취급되는가?
A2: 아니다. 현행법의 조세명목상 가상화폐는 외화거래에 의한 손익(환차손익)이 일어날 수 있는 화폐로 취급되지 않는다.
Q3: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를 지불받은 납세자는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총수입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A3: 그렇다.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를 가상화폐로 지불받은 납세자는, 총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한(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시장가치의 산정은 가상화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이나 용역과 관련된 기타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25 수입항목의 납세 대상 여부 (Publication 52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Q4: 위 Q&A3에서 말한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지불받은 가상화폐'의 기준은 무엇인가?
A4: 위 Q&A3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지불받은 가상화폐'의 기준은 해당 가상화폐를 지불받은 날의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받은 자산의 계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51 자산의 기준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5: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A5: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는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주거나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야 한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환전율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해당 가상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또는 미국달러로 환산할 수 있는 다른 실제 화폐로 환전하는) (시장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Q6: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꿈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가?
A6: 그렇다. 납세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지불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가상화폐의 가치보다 낮다면, 납세자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판매와 교환에 대한 조세 취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퍼블리케이션 544, 판매와 다른 자산의 양도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7: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함으로써 어떤 현태의 손익이 발생하는가?
A7: 손익발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가 납세자에게 자본자산 (capital asset)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납세자가 자본자산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상의 손익 (capital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예컨데,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에 속한다.
납세자가 자본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손익 (ordinary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자본자산이 아닌 자산의 예로는 무역 또는 사업상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나 기타 자산을 들 수 있다.
자본자산과 손익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44 (Publication 544)를 참고하기 바란다.
Q8: 예컨데, 납세자가 컴퓨터자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유효화하거나 공개된 비트코인 거래원장을 유지하는 등과 같이 가상화폐를 채굴(mine)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가상화폐도 총수입에 포함되는가?
A8: 그렇다. 납세자가 가상화폐 채굴에 성공하였다면, 가상화폐를 취득한 날의 공정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Q9: 거래 또는 사업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개인은 그 활동에서 비롯한 수입에 대하여 자영업자 (self-employment)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는가?
A9: 납세자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이 거래나 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 채굴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피고용인(직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순수익은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부과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334-10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침 (Chapter 10 of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과, 퍼블리케이션 535 사업 비용(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10: 개별적으로 맺은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해 받은 가상화폐도 자영업에 의한 수입에 포함되는가?
A10: 그렇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수입에는 피고용인(직원)으로서 행한 것이 아닌 모든 거래나 사업으로 부터 얻은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용역계약에서 얻은 가상화폐는 해당 가상화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는 자영업 수입에 포함되며,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FS-2007-18, April 2007, Business or Hobby?를 참고하기 바란다.
Q11: 사업주(고용인)로부터 근로수당 (remuneration for services)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근로소득세법상의 급여에 포함되는가?
A11: 그렇다. 근로수당이 지불되는 수단(형태)은 근로소득세법상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급여로 받은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연방소득세원천징수 및 연방보험법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연방실직세법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의 대상이 되며, 서식 " W-2, 급여 및 세금 명세표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15 (써큘러 E), 고용주 납세 지침 (Publication 15 (Cricular E), Employer's Tax Guide)을 참고하기 바란다.
Q12: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가?
A12: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도 자산(property)으로 지불이 이루어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컨데, 거래 또는 사업상 미화 600달러 이상의 확정 또는 산정 가능한 수입을 조세년도에 미국의 비면세 (non-exempt recipient) 수령인에게 가상화폐로 지불한 사람은 해당 지불내역을 미국세청(IRS)과 수령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정 또는 산정 가능한 지불의 예에는 (건물 등의) 임차료, 급여(salaries and wages), 웃돈(premiums), 연금(annuities) 그리고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Q13: 거래 또는 사업상 개별적으로 맺은 용역계약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미화 600달러 이상을 가상화폐로 지불한 사람은 그 내역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13: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상 개별용역계약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미화 600달러 이상을 조세년도에 지불한 사람은 해당 지불내역을 서식 1099-MISC (잡수입:Miscellaneous Income)에 의거하여 미국세청과 수령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에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를 서식 1099-MISC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비미국인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퍼블리케이션 515, 비거주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Publication 515,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nd Foreign Entities)를 참고하기 바란다.
Q14: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지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하는가?
A14: 가상화폐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산(property)으로 이루어진 다른 지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사람은 수령인에게 수령인의 납세자고유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불인은 지불하기 전에 (수령인으로부터) TIN을 받지 못했거나, 미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1281, 수령인의 이름과 TIN이 없거나 잘 못된 경우의 세금원천징수와 예치 (Publication 1281, Backup Withholding for Missing and Incorrect Name/TIN)를 참고하기 바란다.
Q15: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금)결제를 대행한 제3자에 대하여 미국세청이 정한 규정이 있는가?
A15: 특정한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대금결제대행 제3자 (TPSO : 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stion)란 판매자와 고객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금결제대행자는 다음의 두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식 1099-K (결제명세표 및 제3자 거래내역: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에 의거 판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조세년도에,
1) 대금결제 대행 건수가 200건을 넘는 경우
2) 대금결제 총액이 미화 20,000달러를 넘는 경우
해당 서식의 1, 3번 및 5a-1 항목을 작성할 때에, 대금결제가 (정부에서 발행한) 실제화폐와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의 공정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Tax- Professionals/Third-Party-Reporting-Information-Center 를 참고하기 바란다.
Q16: 본 지침이 발표된 2014년 3월 25일 이전에 본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납세자는 처벌을 받는가?
A16: 조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상화폐거래는 정확하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섹션 6662에 의해 처벌받을 수가 있다. 적시에 그리고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섹션 6721 및 6722에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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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미국 조세분야의 전문용어 등으로 인한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2014년 발표될 당시에 번역한 것이므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2)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온 것은 미국이 처음인 듯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침을 통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링크: IR-2014-36, March. 25, 2014 :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Property for U.S. Federal Tax Purposes; General Rul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pply
위의 IRS 홈페이지 원문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링크를 통해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IRS) 가상화폐 조세 지침 :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미연방조세명목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한다;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이 공지는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기존의 일반조세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질의/응답(Q&A)형태로 기술한다.
SECTION 4.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미연방 조세명목상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A1: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자산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조세원칙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Q2: 미연방조세법상 외화거래로 인한 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상화폐도 화폐로 취급되는가?
A2: 아니다. 현행법의 조세명목상 가상화폐는 외화거래에 의한 손익(환차손익)이 일어날 수 있는 화폐로 취급되지 않는다.
Q3: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를 지불받은 납세자는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총수입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A3: 그렇다.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를 가상화폐로 지불받은 납세자는, 총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한(실제적이고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시장가치의 산정은 가상화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이나 용역과 관련된 기타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25 수입항목의 납세 대상 여부 (Publication 52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Q4: 위 Q&A3에서 말한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지불받은 가상화폐'의 기준은 무엇인가?
A4: 위 Q&A3에서 말하는 납세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지불받은 가상화폐'의 기준은 해당 가상화폐를 지불받은 날의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품이나 용역의 댓가로 받은 자산의 계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51 자산의 기준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5: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A5: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는 미국달러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주거나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하여야 한다.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환전율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해당 가상화폐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또는 미국달러로 환산할 수 있는 다른 실제 화폐로 환전하는) (시장의) 환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Q6: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꿈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가?
A6: 그렇다. 납세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지불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가상화폐의 가치보다 낮다면, 납세자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판매와 교환에 대한 조세 취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퍼블리케이션 544, 판매와 다른 자산의 양도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7: 납세자는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함으로써 어떤 현태의 손익이 발생하는가?
A7: 손익발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가 납세자에게 자본자산 (capital asset)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납세자가 자본자산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상의 손익 (capital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예컨데,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에 속한다.
납세자가 자본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가상화폐를 팔거나 교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손익 (ordinary gain or loss)이 발생한다. 자본자산이 아닌 자산의 예로는 무역 또는 사업상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재고나 기타 자산을 들 수 있다.
자본자산과 손익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544 (Publication 544)를 참고하기 바란다.
Q8: 예컨데, 납세자가 컴퓨터자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유효화하거나 공개된 비트코인 거래원장을 유지하는 등과 같이 가상화폐를 채굴(mine)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가상화폐도 총수입에 포함되는가?
A8: 그렇다. 납세자가 가상화폐 채굴에 성공하였다면, 가상화폐를 취득한 날의 공정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총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Q9: 거래 또는 사업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개인은 그 활동에서 비롯한 수입에 대하여 자영업자 (self-employment)로서의 납세의무가 있는가?
A9: 납세자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이 거래나 사업을 위한 것이고, 그 채굴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피고용인(직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한 순수익은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부과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334-10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침 (Chapter 10 of Publication 334 Tax Guide for Small Business)과, 퍼블리케이션 535 사업 비용( Publication 535, Business Expenses)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Q10: 개별적으로 맺은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해 받은 가상화폐도 자영업에 의한 수입에 포함되는가?
A10: 그렇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수입에는 피고용인(직원)으로서 행한 것이 아닌 모든 거래나 사업으로 부터 얻은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용역계약에서 얻은 가상화폐는 해당 가상화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는 자영업 수입에 포함되며,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규정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FS-2007-18, April 2007, Business or Hobby?를 참고하기 바란다.
Q11: 사업주(고용인)로부터 근로수당 (remuneration for services)으로 받은 가상화폐는 근로소득세법상의 급여에 포함되는가?
A11: 그렇다. 근로수당이 지불되는 수단(형태)은 근로소득세법상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급여로 받은 가상화폐의 공정시장가치는 연방소득세원천징수 및 연방보험법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연방실직세법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의 대상이 되며, 서식 " W-2, 급여 및 세금 명세표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15 (써큘러 E), 고용주 납세 지침 (Publication 15 (Cricular E), Employer's Tax Guide)을 참고하기 바란다.
Q12: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에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가?
A12: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도 자산(property)으로 지불이 이루어진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예컨데, 거래 또는 사업상 미화 600달러 이상의 확정 또는 산정 가능한 수입을 조세년도에 미국의 비면세 (non-exempt recipient) 수령인에게 가상화폐로 지불한 사람은 해당 지불내역을 미국세청(IRS)과 수령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확정 또는 산정 가능한 지불의 예에는 (건물 등의) 임차료, 급여(salaries and wages), 웃돈(premiums), 연금(annuities) 그리고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Q13: 거래 또는 사업상 개별적으로 맺은 용역계약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미화 600달러 이상을 가상화폐로 지불한 사람은 그 내역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13: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사업상 개별용역계약자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미화 600달러 이상을 조세년도에 지불한 사람은 해당 지불내역을 서식 1099-MISC (잡수입:Miscellaneous Income)에 의거하여 미국세청과 수령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에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환산한 공정시장가치를 서식 1099-MISC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비미국인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퍼블리케이션 515, 비거주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Publication 515,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nd Foreign Entities)를 참고하기 바란다.
Q14: 가상화폐로 이루어진 지불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하는가?
A14: 가상화폐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산(property)으로 이루어진 다른 지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사람은 수령인에게 수령인의 납세자고유번호 (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요구하여야 한다.
지불인은 지불하기 전에 (수령인으로부터) TIN을 받지 못했거나, 미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리케이션 1281, 수령인의 이름과 TIN이 없거나 잘 못된 경우의 세금원천징수와 예치 (Publication 1281, Backup Withholding for Missing and Incorrect Name/TIN)를 참고하기 바란다.
Q15: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대금)결제를 대행한 제3자에 대하여 미국세청이 정한 규정이 있는가?
A15: 특정한 요구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대금결제대행 제3자 (TPSO : 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stion)란 판매자와 고객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대금결제대행자는 다음의 두 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식 1099-K (결제명세표 및 제3자 거래내역: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에 의거 판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조세년도에,
1) 대금결제 대행 건수가 200건을 넘는 경우
2) 대금결제 총액이 미화 20,000달러를 넘는 경우
해당 서식의 1, 3번 및 5a-1 항목을 작성할 때에, 대금결제가 (정부에서 발행한) 실제화폐와 가상화폐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의 공정시장가치를 미국달러로 환산한 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Tax- Professionals/Third-Party-Reporting-Information-Center 를 참고하기 바란다.
Q16: 본 지침이 발표된 2014년 3월 25일 이전에 본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납세자는 처벌을 받는가?
A16: 조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상화폐거래는 정확하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섹션 6662에 의해 처벌받을 수가 있다. 적시에 그리고 정확히 보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섹션 6721 및 6722에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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