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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정부는 7000억불의 금융구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 불과 며칠 전의 발표와는 달리, 미국의 금융위기는 심각하며 빨리 조치해야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름있는 경제학자들은 금융구제법안에 반대(oppose bailout)입장을 밝히고 연대서명한 편지를 갈팡질팡하는 미의회에 보냈다.

어찌보면, 바다건너 먼 나라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붙여 올린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것이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인 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가들 그리고, 특히 국민으로 부터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과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잊지 말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석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가급적 비밀댓글로... 창피하니깐요).


< 160명이 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서명하여 미 의회에 보낸 편지 >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
하원의장 그리고 상원부의장 귀하


As economists, we want to express to Congress our great concern for the plan proposed by Treasury Secretary Paulson to deal with the financial crisis. We are well aware of the difficulty of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and we agree with the need for bold action to ensure that the financial system continues to function. We see three fatal pitfalls in the currently proposed plan:
경제학자로서, 우리는 폴슨 재무장관이 금융위기에 대처(deal)하기 위해 제안한 계획(금융구제입법안)에 대하여 큰 우려를 의회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 금융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금융시스템이 계속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눈에는) 현재 제출된 계획(금융구제입법안)에는 세가지의 치명적인 오류(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 Its fairness. The plan is a subsidy to investors at taxpayers’ expense. Investors who took risks to earn profits must also bear the losses. Not every business failure carries systemic risk. The government can ensure a well-functioning financial industry, able to make new loans to creditworthy borrowers, without bailing out particular investors and institutions whose choices proved unwise.
첫째는, 정당성(형평성.합리성)입니다. 그 금융구제입법안은 납세자의 돈으로 투자가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고자 위험을 택한 투자가들은 손실 또한 부담(감수)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실패가 모두 회피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부실금융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전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임). 정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운영)을 했음이 증명된 특정한 투자가와 기업들을 구제하려 하지 말고, 금융업계가 잘(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신용있는 금융수요자들에게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Its ambiguity. Neither the mission of the new agency nor its oversight are clear. If taxpayers are to buy illiquid and opaque assets from troubled sellers, the terms, occasions, and methods of such purchases must be crystal clear ahead of time and carefully monitored afterwards.
둘째는, 모호성입니다. (구제금융을 집행하기 위한) 신설 기관의 사명(업무범위)와 그에 대한 감독 (2가지)모두 불명확(모호)합니다. 만약에, 납세자들이 비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자산을 문제가 된 판매처(금융기업)으로 부터 사야만 한다면, 사전에 매입의 조건. 시기. 그리고 절차(방법)를 (수정처럼) 투명하게 해야 하고, 사후에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Its long-term effects. If the plan is enacted, its effects will be with us for a generation. For all their recent troubles, America’s dynamic and innovative private capital markets have brought the nation unparalleled prosperity. Fundamentally weakening those markets in order to calm short-run disruptions is desperately short-sighted.
세째는, (미칠) 영향의 장기성입니다. 만약에 그 금융구제법안이 통과(실행)된다면, 그 영향은 우리에게 한세대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의 제반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민간 금융시장은 미국(경제)에 비할 바 없는 호황을 가져 왔습니다. 단기적인 혼란을 잠재우고자, 시장을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지극히(절망적일 정도로) 근시안적 처사입니다.

For these reasons we ask Congress not to rush, to hold appropriate hearings, and to carefully consider the right course of action, and to wisely determine the future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e U.S. economy for years to come.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의회가 서두르지 말고, 적절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옳바른 처리방안을 심사숙고하기를 요청하며, 또한 금융산업의 미래와 수년 후의 미국경제를 현명하게 결정하기를 요청합니다.

Signed;

<편지에 서명한 경제학자들 명단 보기: 클릭하세요>
<미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가 의회에 제출한 금융구제 입법안 보기: 클릭하세요>
Posted by 웨이풀wa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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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iKiBOSSA 2008/09/29 2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그렇군요.
    좋은 것 배우고 갑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모방을 넘어 창조적인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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